만기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 운영 플랜을 짜보세요. 매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부담없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마다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을 하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지원대상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취급은행을 통해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 통합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 서비스가 지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오늘은 청년의 중장기 자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을 비과세로 최대 6% 이자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이 아닌 자유 적금이라는 면에서 소득과 지출 관리가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알맞은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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