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검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제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재건축 등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이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말합니다. 

적용대상-일산, 분단, 평촌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차제) → 도시 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시행 등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국토부와 지자체 투트랙으로 수립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대규모 사업답게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은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벌써부터 1기 신도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는 집 값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면제 또는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15% 이내 증가 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절차 간소화 등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침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어느덧 30살이 넘어가는 시점이니 이번에 특별법이 시행이 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특별법과 관련된 지역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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